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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설업 ‘보건관리자’까지 62%가 비정규직

    • 보도일
      2015.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제조업 보건관리자 93%, 서비스업 99%가 정규직, 건설업은 62%가 비정규직 - 최근 3년간 282개 업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노동자 1,000명 이상 15개 업체도 과태료 부과 1. 9월 30일,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16조 1항) 두게되어 있는 건설업종의 보건관리자의 62%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최근 3년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총 282개 업체이고, 이중 노동자 1,000명 이상인 업체도 15개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에는 사업장의 종류별로 보건관리자를 두어 사업장 환경, 작업방법,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이를 위반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3. 2015년 9월 현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업체수는 총 17,468개 업체임. 이중 보건관리자를 위탁하는 업체는 총 13,297개 업체로 76.1%를 차지하며, 나머지 4,171개 33.9% 업체는 자체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