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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외부영리 활동 64건 신고 안해! 단순 자문료만 수천만원!!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 5년간 연구원 간 위·수탁 1,472건, 21,583만원 신고누락
- ­5년간 단순자문료, 원고료 등으로 1,000만원 이상 지급 243건에 달해

25개 국책연구기관 간 용역, 자문, 원고청탁 등 위·수탁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구원 개인이 외부영리 활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원고청탁 등 개인영리활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연구자가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 등을 자신의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아, 기관상호간의 위·수탁 과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4년 산업연구원 000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00연구원에게 각각 380만원, 300만원 원고청탁을 했지만, 산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다.  

국토연구원은 통일연구원 000연구자 외 2인에게 각각 300만원의 원고청탁을 했으나, 통일연구원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며, 통일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 000연구원과 용역계약으로 2011년 450만원, 2012년 400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000연구원에게 2014년 3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한국행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같이 각 연구원의 연구자 개인이 용역, 자문, 원고청탁 등을 수탁받은 후 대외활동 신고를 하지 않아 64건 약 21,583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용역, 자문, 원고 등을 수탁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외부영리활동 규정위반에 해당된다.”며, “각 연구원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료, 원고청탁 등 위탁계약 없이 수천만원 지급
특히, 최근 5년간 단순자문, 원고청탁 등으로 계약 없이 개인에게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건수는 243건으로 이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전문가 자문료로 개인에게 2,520만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796만원을 지급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강의원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문, 원고청탁 개념으로 개인 위탁을 통해 수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도보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원의 동일 연구자간 서로 자문, 원고청탁 등을 주고받는 사례도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