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시설 지정 이후, 시설(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저임금, 근로환경 등 악화 ▶ 장애인 평균임금 격차 심각 ⇨‘13년 기준 직업재활시설 49만원, 장애인복지단체 102만원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평상시 「관리감독 평가기준」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1일(목)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생산시설 지정 심사 시 장애인 채용현황 등 단순기준만을 적용하고, 생산시설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저임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실제로 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직업재활시설은 49만원, 장애인복지단체는 102만원으로 2배 이상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어 전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421개소 중 305개소(72%)나 되는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국장애인 개발원은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무환경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 품질향상, 홍보 등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산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평상시 관리·감독 평가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