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찰, 최근 5년간 독직폭행·가혹행위 접수 4,500여건 이지만 기소는 6건으로 기소율 0.13%에 불과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일반범죄 기소율 대비 300분의 1수준 최근 5년간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건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기소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6월말) 형사피의자 및 참고인 등이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고소·고발한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35건, 2014년 1,204건 2015년 6월말 현재 554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 4,489건에 이른다. 하지만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로 기소된 경우는 6건, 기소율은 0.13%에 머물고 있어 일반 범죄에 대한 기소율(38.1%, 2013년 기준)에 비해 300분의 1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도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6월말 현재 15명으로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의 피의자 심문과정 등에 강압적인 수사를 비롯해 인권침해 행위, 진술 강요 행위 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영상녹화실시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8월말 현재) 10%의 실시율(전체1,040,099건 중 103,909건 실시)에 머물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이 늘고 있다”며 “강압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강화하는 등 수사나 조사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