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2015. 10. 4)
▪ 경인사회 11개 연구기관, 무계약 상태로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14년 12월 임대계약 없이 이전완료, 임대료 68억(9개월) 밀려
‘금융이자’까지 발생, 11개 중 9개 9월 말 늦장계약
경인사연구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책임 떠넘기기 계속
▪‘연구과제 선정위원’이 과제연구자로 참여, 최근 3년간 161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정과정에 관여, 과제선정 공정성 저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꼴, 선정위원 구성방법 개선되어야
▪ 연구윤리 위반의심사례 `11년 이후 572건, 징계처분은 단 1건
경인사회 연구기관 연구윤리 미준수 대부분 주의·경고 처분
위탁연구사업 연구비 환수는 2건, 봐주기 풍토 근절되어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난항
27개 연구기관 중 9월 현재 도입기관 6개, 현장반대에 눈치
국무조정실 패널티 적용 발표, 협상 가능한 조건 만들어야
▪ 연구기관 기관장 업무추진비 절반이상 경조사·화환비로 쓰여
환경정책평가연 4천5백만원 전액, 대외연·농촌연 70% 이상 사용
기관업무추진 외 상급기관 행사 챙기기 급급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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