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대상액 총 427억원 중 106억원 환불
- 올해 3월 31일 환불권리 소멸되었으나 계속해서 환불 예정
고속도로 통행료 선수금(고속도로 선불카드)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3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선수금의 환불 대상액은 총 427억원으로 이중 106억원이 환불되었고, 2015년 3월 현재 미환불액은 321억원이었다.
고속도로 선불카드는 1993년부터 판매가 시작되어 2009년 9월까지 총 3억199만장이 팔렸고, 금액으로는 9조2,440억원에 달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4월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자 환불을 시작했으나 매년 환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환불 노력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도별 환불액을 살펴보면 2010년 78억원, 2011년 16억원, 2012년 6억원, 2013년 3억원, 2014년 2억원, 2015년 3월까지 1억원을 환불했다.
한편 고속도로 선불카드는 2015년 3월 31일자로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법적으로 환불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환불 요구 시 계속해서 환불을 해줄 예정이고, 미환불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선불카드 미환불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321억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도로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환불 대책을 마련하고, 미환불로 인한 수입금액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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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