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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현장 외면한 사업계획으로.. 초라한 영어도우미 실적 단 2건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 어업활동 곤란한 어업인 지원한다더니 지원일수는 겨우‘이틀’ ▸ 어업현장 일당은 10만원, 영어도우미 일당은 7만원 ○ 수협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인 ‘영어도우미’사업이 단 2건의 실적으로 초라한 사업 실적을 나타냈다.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에 한해 조업대체인력 일당을 지원하는 영어도우미 사업의 올해 신청자는 2015.8월말 기준 단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실정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때문이다. ○ 영어도우미 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지원일수는 연간 2일 이내, 지원금액은 일당 7만원으로 이 중 70%인 49,000원은 국고에서 지원되고 30%인 21,000원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사업의 목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거쳐 어업현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인데, 연간 2일이라는 제한은 어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도,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할 수도 없는 기간이라는 지적이다. ○ 실제로 영어도우미 사업보다 먼저 시행된 농어도우미 사업은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 일당 7만원에 대한 재산정도 필요성도 지적됐다. 어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일당은 10만원~12만원 수준으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당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경대수 의원은 “어업 현장을 외면한 사업계획이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이어졌다. 어업 현장의 실제 기준에 맞추어 지원일수와 일당수준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어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사도우미 사업도 어촌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