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기관들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미래부 소속 기관 용역계약서분석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지침 준수율이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①고용승계조항 준수 ②시중노임단가지급 ③근무인원명시④용역업체의 경영 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로부터 보호 ⑤부당업무지시로부터 보호 ⑥노동3권 보호 ⑦과도한 복무규율로부터 보호 ⑧기타 독소조항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미래부 산하 31개 기관 중 8개의 지침을 모두 지킨 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기관은 단 세기관에 그쳐 용역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위협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시급, 2015년 기준 시간당 7,056원)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9%에 불과했다.
● 별첨. 미래부 산하 기관들의 보호지침 준수 현황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공공기관 스스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경우도 22개 기관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더했다. 기관이 용역업체 소속 직원 중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용역계약의 상대자는 공공기관과 용역 업체이므로, 용역업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몇몇 기관에서는 사유 통보에 관한 내용까지 없었다. 공공기관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의 고용 안정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탁업체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등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정적이고 고압적인 과업지시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행사등 필요에 의할 시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 ‘재청소를 명할 시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한다.’등 충분한 사전 협의나 대안 없이 공공기관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청소를 해야 한다는 ‘갑질’이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작업중 큰소리, 잡담 콧노래는 일체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는 행위를 지양한다’ 등 다소 비인간적인 조항들도 있었다. 정부는 “지나친 고성 등으로 원청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정도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길 권고하고 있다.
첨부파일
20150917-[최민희2015밥값국감스물아홉]용역근로자 보호 외면하는 미래부 산하기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