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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엉터리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61곳(2015년 기준) 가운데 신규지정(중흥건설)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48곳의 대기업집단 가운데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5곳은 10년전에 단 1번의 공시위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등 재계 20위 까지는 4-5년에 한 번 공시점검받음.
․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케이씨씨, 동국제강, 코오롱, 한국타이어, 케이티앤지, 한국지엠, 태광, 현대산업개발,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 등 15곳의 대기업집단은 2003년-2004년 에 단 한 차례의 공시 점검만 받음.
․ 부영, 대우건설, 에쓰오일,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한라,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등 13곳의 대기업집단은 공정위로부터 단 한 번도 공시 위반 점검을 받지 않음.

공정위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매년 상 ․ 하반기에 한차례씩 매년 6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규정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대부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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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