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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천항만공사, 최근 5년간 보안사고 966건 발생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 보안사고 발생 `10년 대비 213%증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안 사고는 총 9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평균 190여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꼴이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안 사고는 총 9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외환 등 관세법 위반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353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년 87건을 시작으로 `11년 210건, `12년 223건, `13년 173건, `14년 27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대비 약 213%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올해 발생한 보안 사고는 총 176건으로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162건), 외환 등 관세법 위반(11건), 절도 등 형법위반(3건) 순으로 인천항 내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 위반내역별로는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10년 13건에서 `14년 170건으로 약 1,200% 증가하였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이 `10년 4건에서 `14년 38건으로 약 850% 증가하였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발생된 보안사고 원인에 대해 미얀마,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가의 선원들이 국내 입항 후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각종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보안사고의 급증은 국가중요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국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관세법 위반 등 더욱 철저한 보안검사를 통해 안전한 항만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