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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불공정거래 입점업체에 매출손실 전가, 밀어내기 강요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특약매입을 임대(을)로 전환할 경우 차기년도 매출 4,040억 손실 예상돼”
-“비용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취득가(150만원) 업체별 관리비 명목 상각”


롯데마트가 자사 매출 조작이나 밀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갑)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를 담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13년 6월 4일의 문건을 보면 공정위의 제도 개선 관련한 내부 회의 결과 공유 및 자료 요청 내용이 나온다. 주요 내용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에 맞춰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임대(을) 형태로 변경할 경우, 내부 손실 추정과 함께 그에 대한 보전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이다.

특약매입*이란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반품을 떠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받은 뒤, 팔린 만큼 수수료를 떼고 후불 결제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은 구입하고 이에 대한 재고책임까지 지는 직매입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 동안 특약매입은 소위 ‘갑(甲)’ 의 위치에 있는 유통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부담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또 한편으로는 유통업체의 사정에 따라 후불 결제를 지연시키는 폐단도 종종 있었음.

반면 임대(을)은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게 매장을 빌려주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방식이다. 이는 매장을 빌려주고 고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임대(갑)과 구분된다.

문제는 특약매입을 임대(을)로 전환할 경우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임대(을) 형태에서의 매출은 어디까지나 임대사업자인 입점업체의 몫이다. 예컨대 A은행 건물에 입점한 B치킨집의 매출은 A은행의 매출이 아니라 B치킨집의 매출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특약매입 형태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면 유통업체의 매출로도 계상된다.

*특약매입을 직매입 형태로 전환하면 유통업체들의 재고부담이 커진다.

공개 문건에서는 경쟁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대비 특약매입 비중이 높다는 현황 분석이 나오고, 뒤이어 특약매입을 임대(을)로 전환할 경우 차기년도(2014년)에 4,040억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특약매입 형태의 계약을 선호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약 변경에 따라 (롯데마트가) 부담해야 할 POS(계산 장비) 설치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업체 별로 150만 원씩 받아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정책에 따른 비용 인상분을 입점업체들에게 불법적으로 받아내고자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