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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활용 한해 평균 3건에 불과

    • 보도일
      2015.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부산고등법원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심리요원 현재 3,186명이 활동 중(2015년 6월말 기준)이나,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2010~2014년)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사례는 16건으로, 한해 평균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서면이나 진술을 통해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전문분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