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심리요원 현재 3,186명이 활동 중(2015년 6월말 기준)이나,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최근 5년간(2010~2014년)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사례는 16건으로, 한해 평균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서면이나 진술을 통해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전문분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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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이한성 의원 보도자료] 부산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활용 한해 평균 3건에 불과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