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훈등급에 따라 진료비를 일정비율 감면해주는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18일 실시된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은 감면진료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감면진료는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했으나, 지난 2009년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의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유공자들이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7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이 되는데,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는 안된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하며, “대상연령을 우리나라 노인기준인 65세 수준으로 내릴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