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이 원칙 없이 운영돼 구조된 멸종위기 해양동물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업적 전시’에 이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첨부1.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 상괭이, 푸른바다거북 등 총 33마리의 해양동물이 구조․치료 됐다. (첨부2.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구조치료 현황)
3. 하지만 일부 구조치료기관의 경우, ‘기력 없음’이라는 이유로 멸종위기해양동물들을 구조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업적 전시에 이용해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우리 해역에서 구조한 푸른바다거북 두 마리는 현재 ‘수입해양동물 전시 수족관’에 합사돼 있어 병원균 및 질병의 교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