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자료 발표는 통계청 자체의 고유권한 - 2015년 3월 2일 1월 산업활동동향의 해석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은 통계자료의 독립성과 자료보안의 문제 - 통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싸우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될 일
통계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2일 1월 산업활동동향의 해석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은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은 통계자료의 독립성과 자료보안의 문제와 연결하여 바라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싸우는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계자료 생산과 발표는 국가통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또한 통계법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작성된 통계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통계결과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2일 오전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 수치를 발표했으나, 동일한 시각 기재부도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의 발표 해석을 두고 생산부처인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