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참전명예수당, 거주지에 따라 5배까지 차이나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훈처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지차체별 참전명예수당 현황(2015.6월)’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3만원(전남 보성, 광주 광산구‧동구‧북구)에서 최대 15만원(충남 서산)까지 참전명예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도 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평균 36,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충청남도의 경우 평균 103,333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 지자체 253곳 157곳이 평균 6만원에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동일하게 1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의동 의원은 “단지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면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보훈처가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