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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게임관련 콘텐츠분쟁이 전체 콘텐츠분쟁의 80% 차지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질의사항>

◎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게임관련 민원이 1만1,828건으로 전체 1만4,753건의 80.2%를 차지할 정도로 게임관련 분쟁이 많은 상황임.

◎ 콘텐츠솔루션 등 지식정보 13.7%, 음악․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 2.7%, 만화캐릭터 0.5% 순이었음. 게임관련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 게임관련 민원 중 ‘미성년자 결제’가 5,234건으로 44%를 차지함.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의 이용제한’은 1,420건으로 12%에 불과함. ‘미성년자 결제’는 ‘3살 자녀가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5분 동안 300만원어치의 게임 캐릭터를 구매해 환불 가능 여부를 묻는 사례’ 등임.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처리 현황을 보면 ‘11년 75.3%였던 것이 ‘14년에는 64.9%로 10.4%나 떨어졌음. 분쟁해결율이 감소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 특히 조정거부가 ‘11년 단 60건에 불과했지만 ‘14년에는 364건으로 6배나 급증했음. 조정불성립도 ‘11년 123건에서 ‘14년 763건으로 5배나 급증했음. 분쟁해결이 갈수록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있는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전문가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 낮다는 지적이 있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부분이 게임이지만 28명의 위원 중 단 한명만이 게임업계 출신임. 변호사 13명, 법대 교수 3명, 판사 1명 등 법조인이 17명(60%)으로 가장 많았음. 게임 관련 콘텐츠 분쟁이 80%에 달하는데 전문가는 1명밖에 없다보니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공정한 약관 확인 캠페인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