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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줄줄 새는 국민혈세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비점오염 저감에 별 도움 안되는 저감시설
- 개선하고자 개정된 매뉴얼.. 시행된지 6개월만에 사실상 폐기
- 오염물질 입자보다 큰 필터를 사용하겠다는 업체도 무사통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들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신고/수리 매뉴얼이 강화되었지만, 환경부의 지침으로 시행된지 6개월만에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다시금 부실 저감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점오염원 저감을 의무화하여 관리 중에 있다. 현재까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 114개 사업(2,263억원), 개발사업 내 의무시설로는 약 12,000개 사업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비점오염시설 중 상당수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감사원 감사연구원 보고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실태 분석
에 따르면, 비점오염시설 설치에 따른 4대강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 T-P는 2011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2011년 총인처리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비점오염 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한 문제, 설치 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자 환경부는 지난 2014년 4월, 신고/설치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