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타 기관으로 이송된 건수만 528건
국민들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권리구제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권리구제 사건을 접수했다가 타 기관으로 이송된 건수가 지난 2년간 528건에 이르렀다.
1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142건이 이송되었으며, 16개 시도 행심위에 229건, 13개 시도교육청 행심위에 32건, 5개 고등검찰청 행심위에 45건, 4개 지방교정청 행심위에 41건, 기타 행심위에 39건이 이송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타 기관으로 가장 많이 이송된 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심위로 58건에 이르렀으며, 조세심판원 41건, 경기도 행심위 40건, 서울고등검찰청 행심위 26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22건 순으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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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