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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면세사업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수수료율을 10배 이상 인상할 여지 충분하다

    • 보도일
      2015. 9.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9. 18(월) 관세청 등 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서울 면세점시장의 재벌대기업위주의 독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장을 확장하는 것은 신규 특허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신규특허에 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도 지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25 관세청의 질의회신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60.5%, 호텔신라가 26.5%로 독과점 구조임과 독과점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급적 경쟁적 시장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외국의 DFS나 Durfry같은 세계적인 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을 자국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국내시장에만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재입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금까지 재벌기업중 탈락한 업체는 하나도 없다. 그 결과 지금처럼 롯데, 호텔신라 등 몇 몇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공고화되었다.

박영선의원은 독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면세사업은 특허를 받은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국각가 주는 특허(특혜)사업이다. 시중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면세 특허사업에 대해 현재 매출액대비 0.05%의 특허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자의 연간 임대료 지불금액이 매출액의 30% 수준이고, 여타 민간 백화점 등 수수료가 30%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