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 2014년 총 12명 퇴직예정 임원에게 최고 286만원상당의 10돈 순금열쇠 지급 - 2010년 감사원의 주의요구처분, 기재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마저 어긴 조폐공사 - 전직지원제도 운영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직원 151명에게 12억 6천만원 성과급 지급 ※ 전직지원제도 :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최대 1년간 출근하지 않고 인생설계기간을 부여 - 2013년 교육분위기 조성과 교육효과 증대 위해 4억 2천만원어치 등산복 구매
한국조폐공사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 2014년 총 12명 퇴직예정 임원에게 최고 286만원상당의 10돈 순금열쇠 지급하여 2010년 감사원의 주의요구처분, 기재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마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폐공사는 전직지원제도 운영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직원 151명에게 12억 6천만원 성과급 지급했으며, 2013년 교육분위기 조성과 교육효과 증대 위해 4억 2천만원어치 등산복 구매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월까지 12명의 퇴직예정 임원에게 1개당 최고 286만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열쇠를 제공해 왔다.이는 2010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었던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과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말라는 주의요구처분을 과감히 어긴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기념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조폐공사는 이 또한 어긴 것이라 볼 수 있다.
※ 조폐공사에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기념품으로 고가의 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2013년에 노사 간 합의하여“퇴직직원 지급 기념품 일부 변경”기준을 시행하면서도, 퇴직예정 임원에 대해서는 1개당 최고 286만 원 하는 고가의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등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총 12명의 임원에게 계 27,622천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 2015년 1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조폐공사에서는 2010. 12. 9. 부터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 직원들이 최대 1년까지 퇴직 후 인생설계라는 명목으로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전직지원제도 1976년 3월부터(정년퇴직 3개월 이내에 3개월간 전직지원 이용)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퇴직 1년 이내에서 이용 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부터는 퇴직 5년 이내에 전직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제도운영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직지원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회사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직지원자의 전직 지원기간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조폐공사는 정년퇴임을 앞둔 151명에게 12억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부당지급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뿐만이 아니라 2013년에는 공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은 실시하지도 않고 교육분위기 조성과 교육효과 증대 등을 이유로 2013. 2. 4. 1인당 30만원 상당의 등산복 총 4억 2천만원어치를 교육훈련비로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윤호중 의원은 “2008~2013년에는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0억여원을 들여 고가 등산복과 다운점퍼를 지급했는데, 등산복 구매가 공사 운영상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공사의 운영상 지속된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제도를 개선하여 화폐발행 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