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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09년~2014년 11억장의 상품권 공급한 조폐공사, 10만원권 유통액은 14조원에 달해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2009년 ~ 2014년 최근 6년간 조폐공사의 상품권 공급은 무려 11억장
   ※ 그중 유통사(백화점포함)납품이 무려 7억 5천만장
- 조폐공사 공급액면가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 2014년 유통된 상품권은
  그 액수가 무려 30조원!!
   ※ 그중 유통사(백화점포함)납품된 상품권 액면가는 무려 26조원어치
- 유통사(백화점포함) 2011년부터 신규 발행한 7만원권 2013년 대비 2014년
  증가폭은 97.6%
- 50만원권 초고액 상품권 2009~2014년까지 총 843만장 발행, 금액으로는
  4조 2,195억원
- 10만원권은 같은 기간 무려 1억 4,445천만장 발행으로 금액으로 환산시
  14조 4,459억원에 달해
- 고삐풀린 상품권 발행현황, 총괄하고 취합하는 기관 없이 난립현상 보여

한국조폐공사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실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 2014년 최근 6년간 조폐공사의 상품권 공급은 무려 11억장이었으며, 그중 유통사(백화점포함)납품이 무려 7억 5천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조폐공사 공급액면가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 2014년 유통된 상품권은 그 액수가 무려 30조원에 달했으며, 그중 유통사(백화점포함)납품된 상품권 액면가는 무려 26조원어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0만원권 초고액 상품권 2009~2014년까지 총 843만장 발행, 금액으로는 4조 2,195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10만원권은 무려 1억 4,445천만장 발행으로 금액으로 환산시 14조 4,459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만원권 환수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매자나 사용자가 누군지 파악할 수 없는 고액상품권 발행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신호일 수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최근 6년간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공급현황을 보면, 유통사에 공급되는 상품권이 무려 7억 5천만장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조폐공사에서 공급되는 액면가 기준으로 상품권 2010년부터 2014년 상품권 공급현황을 보면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사가 총 26조원, 전통시장이 2조 4천억원, 정유사가 1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전체 발행규모가 유통사 발행규모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급 액면가로 본다면 유통사가 전통시장보다 실질금액 규모가 10배 이상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가장 큰 규모로 상품권이 발급되고 있는 유통사를 기준으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발행된 7만원권의 발행증가율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무려 97.6%를 나타냈다.

    특히 액면가 50만원의 고액 상품권은 2014년 들어 다소 그 공급량이 감소폭을 나타냈으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843만장이 발행되어 총 4조 2,195억원 정도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액면가 30만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8만장이 발행되어 금액으로는 1조 3,344억원이 유통되었으며, 10만원권은 무려 1억 4,445천만장이 발행되었고, 금액으로는 14조 4,459억원어치가 최근 6년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권 등 고액면가의 상품권의 유통으로 인해, 현금으로 5만원권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게 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대규모 현금거래에 상품권이 동원되고 자금원천이 불법적이라 해도 상품권 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하경제 양성화에 오히려 역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실련은 상품권을 전문으로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을 대상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를 통해 상품권 낙전규모(상품권 소멸시효경과이익)를 추정치를 발표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를 근거로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위 3사의 평균 낙전율 2.5%를 적용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행된 전체 상품권 규모가 26조4,859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약 6,6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여 상품권이 유통업체의 또다른 수익수단화 되고 있음도 유추할 수 있다.

    1961년 제정됐던 상품권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됐으며, 현재는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자율규제에 가깝다.

※ 주문을 받아서 제조 및 공급까지가 조폐공사 역할임. 발행은 발행사가 주도적으로 할 뿐임. 현재는 사실상 상품권 발행에 대한 규제 자체가 거의 없음이라 봐도 무방함.

※ 개별 상품권별로 별도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음. 과거 상품권법 처럼 통일된 법체계가 있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만이 있을 뿐임. (예)선불카드 발급 - 여신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문화예술진흥법

※ 현재 발행하는 발행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 총괄하고 취합하는 기관은 부재한 상태임

    기업들 입장에서 상품권 발행은 자금을 미리 끌어다 쓸 수 있는데다 신규 매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현재처럼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는 때에 어느 정도 경영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보여진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액상품권이 불법 리베이트나 법인의 공금횡령 비자금 확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러한 상품권 발행 상황을 볼 때,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품권 낙전 추정액 질의에 대한 조폐공사의 답변
▢ 전체 상품권 낙전 추정액
  ㅇ 공사는 수요처와 상호 협의하여 상품권을 디자인하고, 위조방지를 위한 보안요소 설계 및 개선, 고객사 요청의 발주 수량을 제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는 역할 수행
  ㅇ 낙전에 관한 사항은 상품권의 유통을 담당하는 발행사의 소관업무로 제조·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공사에서는 파악이 불가함

이에 윤호중 의원은
“조폐공사는 계약에 의해 생산된 상품권 유통상 발생하는 낙전수익 등에 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상품권이 활용되는지 활용범위 정도는 파악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고액상품권의 발행 전 등록과 회수 정보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고 언급했다.

   또한“고액상품권은 뇌물이나 탈세 목적의 지하경제 수요 등 불법적 자금 유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제도적으로 초고액 상품권의 발행 현황 파악, 유통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발행하는 발행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 총괄하고 취합하는 기관은 부재한 상태이기에, 여기에 대한 통제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