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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매년 증가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매년 증가” ’헌법연구관은 늘어났지만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강릉)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법정기간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80일 경과 미제사건은 500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해결과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매년 기획재정부에 헌법연구관 증원 예산을 요청했고, 그 결과 08년 36명이었던 헌법연구관이 올해 51명으로 5년 동안 약 30%가 증가됐다. 하지만 전체사건접수건수가 08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기간은 08년 449.8일에서 올해 507.5일로 오히려 증가했다. 권성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연구관 수를 증원시켰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미제사건문제 외에도 헌법재판연구원의 부실 발간문 문제 지적, 위헌법령개정에 대한 헌재의 미온적 자세 지적, 과도한 각하결정의 해결방안 등을 질의했다.(끝) ※<표> 180일 경과 미제 사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