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건 중 서울청 11건, 중부청 8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의 청렴 관련 징계는 서울청 11건과 중부청 8건 등 2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만 총 19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고용노동청 청렴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만큼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양창영 의원은 “서울청의 경우 2012년 7건, 2013년 4건 등 총 11건의 청렴 관련 징계가 있었고, 중부청의 경우 2013년 5건, 2014년 2건 그리고 올해 1건 등 총 8건의 청렴 관련 징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뇌물 수수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파면 1건, 해임 4건, 정직 6건, 강등 1건 등 중징계가 12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그나마 서울청은 작년과 올해 청렴 관련 징계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부청도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이”라고 말하며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인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청렴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