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서울지방법원 등 11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12개 법원이 하나같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직까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몇몇 편향된 판사들의 튀는 판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편향된 판사들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서울고등법원의 김상환 판사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하급심 판결의 주문을 지나치게 수정하여 들쭉날쭉한 판결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앵벌이”를 해서 푼푼이 모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폭 감경하여 불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일도 있는데 이런 판결은 도대체 양형기준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그 난맥상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자세로 시국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으며 자신의 책을 지인에게 배포하여 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도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하여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어 무죄를 선고하는가 하면 일부유죄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선고유예의 요건 “현저한 뉘우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결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한성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인회생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인용률이 2010년 74.5%에서 2014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90%로 급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탕감을 무더기로 허용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범 10건 중 7건 정도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이나 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도 높으며 피해아동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치명적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것이므로 결코 집행유예정도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한성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인신보호 미제사건이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7배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최근 염전노예사건이 발생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여 법원이 인신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