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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007)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0. 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7일(수)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차장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의 대수선을 포함하고,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등의 처리절차를 준용하게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제외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