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7일(수)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차장법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의 대수선을 포함하고,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등의 처리절차를 준용하게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