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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회 농해수위 의결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태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결!
-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 의결 이끌어내 -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농업 강국과 연이어 FTA를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농수산물 생산 국가인 중국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어 값싼 해외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범람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겪는 피해는 산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FTA를 체결할 때 마다 농민은 FTA로 인한 수조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 왔다. 한·칠레 FTA의 경우 10년간 1조 2천억원, 한·호주 FTA의 경우 15년간 1조 6천억원의 농산물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 FTA의 경우 향후 20년간 약 10조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러한 각종 FTA로 인해 농촌에서는 지난 ’00년 24,000호에 달하던 양돈농가가 금년 3월, 4,946호로 약 79.4%가 경영 악화로 양돈을 포기하였으며, 지난 ’05년 18.7만호에 달하던 한우 사육농가 또한 ’15년 9.9만호로 50%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편, FTA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 피해를 보전 해줘야 한다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제조업계의 반대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정부질문과 당 정책위 회의 등을 통해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농해수위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결의안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농수산물 대외개방으로 취약해진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위한 법제화에 총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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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결의안 의결을 이끌어낸 김종태 국회의원은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이라며 지난 ’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조 1,428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농어촌 현장에서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며 정부의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놓고 이제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히 무역이득공유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취지를 설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