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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장애인고용공단’통해 취업하는 장애인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꾸준히 증가
● 장애인 근로자 대부분이 저임금의 단순노무직 및 사무직
● 장애인 의무고용률 채우기에 악용되는‘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2년 10,515명, 2013년 12,437명, 2014년 10,265명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은 줄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14년 45.3%에서 ’15년7월 49.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단의 내실 있는 취업지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1>

o 특히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장 중 고용률이 높은 상위 30개 사업장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취업자 총 92명 중 53.3%(49명), 2014년 취업자 총 102명 중 76.5%(78명)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형태 뿐 아니라 일자리 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7월 기준 약 64.4%가 단순 노무‧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단순 노무‧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77.1%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종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2>  

o 최봉홍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 및 일자리 질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며, “공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에 집중한 취업지원이 아닌, 취업의 질 조정 등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o 또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더블카운트)*’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더블카운트 도입 전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18% 내외였으나, 2010년 더블카운트 도입 후 2012년 19.7%, 2013년 21.2%, 2014년 22.1%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경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2012년 80.3%, 2013년 78.8%, 2014년 77.9%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했을 때 장애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장애인 고용률 계산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에도 이를 반영함.  

o 또한 더블카운트가 고용률 계산 시 반영되어 201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2.54%가 의무고용률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나, 더블카운트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고용률은 2.09%로 둘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표4>

o 이에 최의원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는 허수로 고용률을 상향 발표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부의 숫자놀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