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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008)

    • 보도일
      2015. 10.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0.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8일(목)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박인숙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한국사교과서 국정체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목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 승인 전에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투자 및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엑셀러레이터로 정의하며, 그 요건ㆍ등록 및 육성 근거 등을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