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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 황제해외출장‘논란’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8번의 해외 출장에 출장비만 약 10억원 사용 - 출장 1회당 평균 항공료 724만원, 하룻밤 숙박비 평균 69만원 - 수행인원만 총 101명, 임직원‘눈도장 찍기’ 급급 임원은 물론 간부급 직원도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기재부 지침,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무시 - 수은 내부지침 ‘부행장 이상은 1등석 이상 사용 가능’ - 홍종학 의원 “수출입은행, 최근 5년간 2조 7000억원 국민혈세 출자받은 기관”,“기존의 방만한 행태 벗어나 공공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 1.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해외출장에 임직원 과도한 의전수행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 취임이후 18번의 해외출장에 비서실 직원을 제외한 현업부서 임직원 총 101명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다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은행장 해외출장과 수행에 관련한 비용이 무려 9억 9,24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덕훈 행장은 취임이후 작년 3월 브라질・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올해 9월초 러시아까지 총 18번의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한번 출장시 평균 5.6명의 현업 임직원들이 은행장 수행을 위해 해외출장을 간 셈이다. 전임 행장의 경우 현업부서의 실무직원 1~2명이 수행을 한 것과는 비교되는 일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본부장(부행장) 1명이상이 은행장의 해외출장에 수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본부장들이 ‘눈도장 찍기’에 급급한 것 아니었냐는 은행 안팎의 지적도 있다. 이덕훈 행장은 총 18번의 해외출장에서 총 2억 6,397만원의 출장비용을 사용하였다. 1회 출장에 평균 1,466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각각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 항공료는 1억 3,039만원으로 한번 출장당 약 724만원, - 숙박비는 6,786만원으로 1박당 평균 69만원의 숙박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장 수행을 위해 비서실에서 사용한 여비 1억 6,239만원을 합치면 이덕훈 행장의 출장을 위해 쓰인 비용은 총 4억 2,636만원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은행장 수행을 위해 현업부서에서 수행을 간 인원은 본부장 15명을 포함해 총 10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은행장을 수행하면서 쓴 비용은 총 5억 6,612만원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결국 이덕훈 행장 취임이후 18번의 해외출장에 쓰인 돈은 9억 9,248만원에 이르게 된다. 2014년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사용한 수출입은행 해외출장경비 42억 6,736만원의 23.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부실여신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이덕훈 행장 해외출장에 과도한 의전을 위해 따라 간 것은 국책은행의 품격을 저버린 행위”라며 “임직원들의 품격을 잃은 과도한 의전을 사전・사후에 막지 않은 이덕훈 행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얼굴비추기’의전이 지난 3월 전무이사 등 임직원들의 인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과도한 의전을 막기위한 방안을 수출입은행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2. 수출입은행 해외출장 규정의 문제점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에 관련해서 2015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방안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0월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라는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항공운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기준을 임직원의 직급(위)별로 적용하여 예시까지 보여주며 권고하고 있다. 이 예시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호 라목, 즉 이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및 권익위 제도개선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 ‘여비규정 시행세칙’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부행장 이상은 1등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시행세칙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운용지침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의 1등석 탑승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과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행세칙을 그대로 남겨둔채 매년 예산운용지침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예산운용지침’은 이러한 권익위 권고와도 거리가 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