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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빌딩 입주계약 2달도 안된 중소기업 내쫓은 군인공제회의 갑질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도곡동 32층짜리 빌딩, 삼성물산 입주 유치하려고 만만한 중소기업 퇴거요구 자회사에겐 퇴거보상금 수천만원 지급, 중소기업은 한 푼도 안주고 내쫓아 군인공제회가 지난 5월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빌딩에 대기업을 모셔오기 위해 입주계약을 맺은 지 2달도 안된 중소기업을 쫓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 정보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군인공제회관은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32층짜리 대형 오피스빌딩이다. 올해 초 공제회관에 대량의 공실이 발생하였고, 군인공제회는 새로 입주할 대기업을 물색해오던 중 대기업인 삼성물산패션부문(구 제일모직)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해당 대기업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입주해 있는 회사 일부가 퇴거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2달도 채 안된 중소기업인 KINX(케이아이엔엑스)에 퇴거를 통보했다. KINX 측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주인’인 군인공제회의 등쌀에 짐을 쌀 수밖에 없었다. 새로 입주처를 알아보는데 든 부동산비용과 인테리어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지만, 약자인 입장에서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군인공제회는 삼성증권, NH증권 등 다른 입주회사들에게도 퇴거통보를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대로 남고 KINX는 퇴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는 KINX 측에 아무런 사전 협의나 보상제의도 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에 퇴거한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는 이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인공제회 측은 이에 대해 “계약서상 90일 전에 통보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입주계약을 한지 2달도 안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군인공제회는 지금이라도 KINX 측에 사과하고 이번 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성실하게 보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