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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 지자체 동물원, 지난 5년간 멸종위기종 포함 잉여동물 922마리 2억 2천여 만원에 팔아치워!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동물원 설립 및 관리규정 담은 동물원법
국회에서 2년 째 잠자고 있어!

환경부,
잉여동물 판매 원칙과 기준 마련하고잉여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물 판매 실태조사 해야!

- 지자체동물원, 지난 5년간 멸종위기종 포함 총 922마리 이상의 동물 무분별 판매!
- 동물원법 부재로 동물원이 공원이나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미등록 동물원도 파악된 것만 30개!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동물원(2011~2015) 잉여동물 판매현황‘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 동물원에서 922마리의 동물들이 2억2천여 만원에 개인이나 법인에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경상남도)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922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잉여동물’로 낙인 찍혀 팔려나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동물원 판매 잉여동물들 중에는 원숭이, 대륙사슴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첨부 1. 지자체동물원 매각현황) 충청북도의 지자체 동물원은 멸종위기종1급인 대륙사슴을 개인에게 매각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현행법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의 유통, 보관, 수출입이 금지돼 있으나 지난 4년간 멸종위기동물 관련 처벌 건수는 17건에 불과하며 매매 적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3. 잉여동물들은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조달청 나라장터,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적 연락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구입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원의 잉여동물 처리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각 동물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잉여동물을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국내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원법의 부재로 박물관이나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민영동물원의 경우 대다수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물원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전무해 법도, 원칙도, 주무부처도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원화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물 개체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잉여동물들이 생기고, 이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면서 “동물원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 한편,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단체 캐어는 서울대공원이 사슴과 흑염소 43마리를 도축장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 매각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