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만기에도 연장필요 못 느껴 재인증 신청률 30% 불과
올해 7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 되었지만 정작 인증만기 시 필요한 재인증에 관하여는 규율하는 바가 없어 내실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의하면 2015년9월 현재 5년의 인증만기가 도래하여 재인증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총 13개이나 정작 재인증을 신청한 건축물은 4개(30%)에 불과하여 나머지 9개 건축물은 자동적으로 BF인증이 소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인증만기가 도래한 건축물 13개 중 9개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재인증 신청이 2건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재인증 신청률을 보였다.
이처럼 BF재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BF인증을 받아도 건물 소유주 또는 기관에 돌아가는 인세티브 등의 이득이 전혀 없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와 복잡한 심사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김정록 의원은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되었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지 않아도 아무 제재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BF재인증을 받아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재인증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건물주로 하여금 재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 BF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BF인증은 Barrier Free의 약자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의미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개별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 되었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아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