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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관내 미제사건 최근 3년간 11배나 증가

    • 보도일
      2015.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서울북부지검 관내 미제사건이 최근 3년 새 11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체 미제사건은 2013년 42,469건, 2014년 43,466건, 2015년 7월말 현재 67,702건에 이르고 접수사건 대비 미제율도 2013년 2.2%, 2014년 2.3%에 머물던 것이 2015년 7월말 현재 5.9%로 일 년 사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북부지검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총 278건으로 2013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78건, 2015년 7월말 현재 183건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6개월이 초과된 사건도 2013년 13건, 2014년 18건, 2015년 7월말까지 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미제사건의 증가는 검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적시에 사건을 처리를 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된다”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설치, 수사전문화, 수사증거물의 장기보관, 범죄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등 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