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2일(월)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7인이 발의한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군형법 개정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고려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