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3일(화)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조정 및 지역구ㆍ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조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정수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개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