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경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액(1인당 보상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보유자 불명(뺑소니)ㆍ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으로 39,743명에게 총 1,810억 5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10년 9,270명에게 451억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 8,236명(398억원), 2012년 7,736명(363억원), 2013년 6,208명(269억원), 2014년 5,709명(232억원), 2015년 6월까지 2,584명(95억원) 이었다. 보상인원과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무보험 운전자 감소와 함께, 최근 블랙박스 등 관련 장비의 대중보급 확대가 한 몫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사고 감소와 함께 피해자 1인당 보상금액도 2010년 487만원에서 2012년 470만원, 2014년 407만원, 2015년에는 368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금액은 평균 586만원으로 뺑소니 359만원에 비해 60% 이상 많았고, 같은 기간 피해자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456만원 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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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국토부_뺑소니 무보험 사고 피해자 최근 6년간 39,743명(김윤덕 의원 10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