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9월 20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하여 공개함. 이를 통해 비사업용토지의 불균형도가 사업용 토지 또는, 주택 분 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종부세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세하는 ‘종합합산분’, 사업용 토지를 저율로 과세하는 ‘별도합산분’, 그리고 ‘주택분’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그런데 종합합산분 종부세 납부대상 토지 금액(과표기준) 60조원 중, 상위 1%, 600여명이 26조원(43%), 상위 2%가 절반 이상인 31조원(51%)을 차지함. - 별도합산분은 상위 1%(55명)가 39%, 주택분은 상위 1%가 17%를 차지함.
2. 우리나라 토지불균형 심화이유는 거주목적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 종합합산분은 나대지 등 거주목적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임. 즉 종합합산분 종부세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5억원 초과 보유자에게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 종합합산분(법인 납세자 비중 14%) 상위 1% 인원은 600명, 2% 인원은 1200명임. - 결국, 상위 600명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 투자 또는 투기용 토지의 약 43%, 1200명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별도합산용(법인 납세자 비중 53%) 종부세 과세는 사업목적용 토지를 8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임. - 별도합산분 상위 1% 인원은 55명, 2%인원은 110명임. 즉, 55명이 우리나라 사업용 토지의 40%, 110명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