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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대강 담합 제재 받은 대기업‘부정당’ 건설업체들 법 악용해 계속 입찰 참여...수천억원 매출 올려

    • 보도일
      2015. 9.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낸 뒤 입찰참여해 낙찰..과징금의 5~10배 매출 달성
- MB때 특별사면 받고 박근혜정부에서 또 특별사면...부정당업자 제재 의미 상실
- 홍종학 의원 “국민가슴 쇠못 박는 정부의 재벌봐주기, 박 대통령 약속 어겨”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상위 10위 내 업체 중 9개 업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에 신년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며,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잘못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 국민과 한 약속을 또 한번 헌신짝처럼 내버린 결정이다.

1. 부정당업자 지정돼 과징금 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뒤 계속 입찰 참여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많게는 360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입찰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GS건설의 경우 3건의 사업에 2578억2600만원의 성과를 냈다.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입찰 담합의 과징금 317억5800만원의 10배에 가까운 큰 이득을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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