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판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수동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회 최민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사기 노출자에 대한 1대1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사이버금융사기는 올 상반기에만도 약 1만 7,245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약은 1,12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를 예방하는 정부의 방식은 불법 사이버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메일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발신자를 추적하여 회선을 차단해 추가 발신을 못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이버금융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통신망이 차단되더라도 또다른 라인으로 범죄행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피해예방으로서의 한계가 많다. 또, 통신망이 차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이버금사기단에게 자신의 정보가 새어 사기성 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경고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방법으로 ‘1대1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최 의원이 제안한 보호 프로그램은 사기 문자나 스팸, 전화를 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발신자의 해당 회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포털서비스사의 협조를 받아 발신자로부터 사기정보를 수신한 국민들에게 금융사기정보에 노출되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식의 경고안내를 개인별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피싱신고 접수 후 인터넷진흥원이 통신사나, 포털로부터 사기정보를 전달받은 국민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도록 개도개선이 필요하며, 경고안내를 전달할 때 이통사와 포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도록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 의원의 제안은 사이버불법사기 정보에 노출된 국민들을 예비적 피해자로 그냥 남겨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에게 “1대1 예방프로그램 도입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과 협업체계 라인업 구성, 관련 예산의 확보”를 주문하고 “어르신 등 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과 개선점을 파악해 확대 추진”하기를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