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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근로장려금 실지급액 7,745억원중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액 47억에 달해

    • 보도일
      2015.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수 2009년 72만 가구에서 2014년 106만가구로 급증
- 실질지급대상은 2009년 59만가구에서 84만가구로 증가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4년 7,745억원으로 폭증
- 대전청의 경우 2014년 지급대상이 10만가구, 광주청은 12마가구에 달해
- 덩달아 늘어나는 부정수령 적발건수, 2010년 2,641가구에서 2014년
  7,948가구로 증가, 환수내역도 15억원에서 2014년 47억원으로 증가
- 광주청 부정수령 대상이 무려 6배 증가, 환수액도 무려 4배 가까이 늘어

   광주·대전지방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수 2009년 72만 가구에서 2014년 106만가구로 급증했고, 실질지급대상은 2009년 59만가구에서 84만가구로 증가하여, 실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4년 7,745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2014년 지급대상이 10만가구, 광주청은 12만가구에 달했으나, 부정수령 적발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2010년 2,641가구에서 2014년 7,948가구로 증가, 환수내역도 15억원에서 2014년 47억원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1)‘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2)‘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2014.12.31 기준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함.
   4) 2014.6.1.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