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최하위 한국가스공사, 과징금 12억 가스공사의 갑질, 공사대금 일방적 감액 처리 비용미지급 27건, 부당감액 6건 박완주 의원 “절차에 따른 정확한 비용지급, 부당감액 등 갑질 근절해야” -------------------------------------------------------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기업 ‘갑’질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공정위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비용의 미집급과 공사대급 부당감액 거래상 지위남용 등 모두 33건의 지적을 받았다.<표1 참조>
더욱이 가스공사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경영평가는 최하위인데 ‘갑’질은 최상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김제~부안, 고창~영광, 장성 주배관 건설공사’등 6건에 대해 공사현장 여건변경 등으로 계약상대방이 가스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수행 완료한 공사에 대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9억3272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천연가스 공급설비(분당관리소) 증설공사’ 등 3건에 대해 민원발생 및 선행 작업 등 공사정지기간 60일을 초과시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 총 2억8048만원을 미지급했다.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등 계약보증수수료 20건(2643만원), ‘신규 스팀보일러실 건설공사’등 간접비 4건(3923만원)에 대해 공사의 품질확보 위한 공기조정 및 민원발생 등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비용이 발생되었음에도 총 6566만원을 미지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E등급)를 기록한 가스공사가 지위남용 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만 12억원” 이라며 “공공기관의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미지급하는 등 ‘갑’질 행태가 근절돼야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