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발생한 구파발 총기사고를 작은 사전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10월 2일 실시된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갑) 문희상 의원은 ‘8월 25일 사고가 난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살상력은 낮은 반면 잔고장이나 사격 불량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실린더 개폐시 자칫 장전배열이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기종’이라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실부분에 페인트 칠 등 별도의 표시를 해 놓고, 배열변경으로 인한 오발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일률적으로 리볼버의 실리더부분에 공실표시만 해 놨더라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장비관리규칙상의 안전규칙에는 1실에 공포탄을 2실이하는 실탄을 넣어야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1실에 공실을 두고 표시한다는 등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희상 의원은 ‘총기는 한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리볼버 권총 실린더에 공실표시를 의무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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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권총 실린더에 공실표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