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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계획 수립 제안

    • 보도일
      2015.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윤덕 국회의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계획 수립 제안
김윤덕 의원 15일 대정부질의서 균형발전 강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이후 새로 지정된 수도권 내 1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은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확정하는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인데,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차원에서 추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서둘러야 하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5년 6월 수도권에 있던 154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고,이 가운데 12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이후 100여 기관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의 기관 본사나 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있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의 기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을 비롯한 국가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에 대해서 집중 거론하며 “올해 SOC 예산 중 정부 협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 292건의 증액사업비가 2조 8,676억원인데 이중 경북지역이 전체 증액의 31%인 8,794억원을 차지했다”며 “이 수치는 전북 전남 광주와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증액비를 모두 합한 6,889억원보다도 1,905억원이나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이명박 정권의 ‘형님 예산’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세 고향 예산’이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도로공사가 부채감축 차원에서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으나,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4000억 원 정도 증액됐고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사업규모를 당초 1조 3506억 원 수준으로 계획(국고 포함 2조 5010억 원)했고 국토교통부 부처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으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1조 7380억 원 규모(국고 포함 3조 574억 원)로 대폭 증액됐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원래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이 감액됐으나,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 원에서 3377억 원 증액된 4376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특정지역의 사업들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뒤 “전북의 경우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원 마저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첨부 1. 2015년도 제337회 국회(정기회) 김윤덕 의원의 대정부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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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