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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016)

    • 보도일
      2015. 10.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0. 1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6일(금)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장기요양기관의지역적분포와적정공급규모와활동대상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특별자치시장등이장기요양기관지정시실태조사에근거하여장기요양기관을지역별로적정하게지정하도록함.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제명을「학교안전사고예방및학교안전보험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보상업무를통합하여학교안전공단을설립하고,공제제도를보험제도로전환하며,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명칭을학교안전기금으로변경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