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간 일몰도래 조세감면 총 14조원 중, 1.8조원(13%)만 종료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으로 세수확보 하겠다는 정부 정책, 사실상 실패해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0월 4일, 2016년 세입예산안 등을 분석하여 올해 일몰도래 조세감면 조항의 일몰 종료 및 연장 현황을 결과를 발표함.
- 2015년 일몰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19개는 종료,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 됨. 즉, 88개 일몰 도래 항목 중, 일몰 종료 조항은 19개에 불과함. -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7조원 중, 0.5조원만 종료 되어(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15%에 지나지 않음. - 결국,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입을 증대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음이 드러난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지난 13~15년 3년간 일몰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 전수조사 결과, 총 14조원의 일몰도래 조항 중, 단, 1.8조원만(13%) 일몰 종료되었음이 드러남.
-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을 확충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함. - 그러나 지난 3년간 일몰도래 조항 정비비율은 13%밖에 안 됨. 일몰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2~13년 비과세 감면 부문 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9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세운 당초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의 25.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비과세 감면 정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일몰 정비 현황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 된 것임.
3. 안민석 의원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몰이 도래한 불필요한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종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연장이 불가피한 조항만 선별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밝힘. 특히, 재벌 대기업에 지원되는 감면조항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