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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전지검을 지적재산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관철 오는 11월12일 대전지검에서 공식 현판식 가질 예정

    • 보도일
      2015.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민의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18일 대전지검을 특허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어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 대전지검에서 공식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전지검의 지적재산 관련 중점 검찰청지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법사위원장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공식으로 요청하였고, 그동안 법무부에서 검토를 거쳐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전지검의 지적재산 중점 검찰청지정은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쾌거이며, 향후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와 맞물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수십 개의 국책및 민간 과학기술연구소의 첨단과학기술 인적 물적 인프라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등과 협업및 공조를 통하여 대전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특허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대전지검이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 및 에산지원 그리고 관련 법안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으나 일부 법사위원과 법무부, 대한변협등의 반대로 지체되고 있는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관련 법안(이상민 의원 2014.9.1.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정기국회내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다" 고 강력한 국회통과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