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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후상수관으로 인한 누수만 잡는다면 제한급수 극복가능”

    • 보도일
      2015.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영순 국회의원
- 제한급수 지역 누수율 전국평균보다 4배 높아 -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제고시킨다면 상시적인 제한급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9일(월),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한급수지역 누수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한급수 지역의 평균 누수율은 42.5%로 전국 평균 누수율보다 무려 4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주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한급수를 실시한 지역은 전남 완도군 3번(3년 연속), 고흥군, 경북 울진군, 경남 남해군(2년 연속), 제주시 등 8곳이며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강원 속초 등 11개 지역이나 된다.

주영순의원은 “지난 2008년 최악의 가뭄을 겪은 태백시 등 강원권 지역에서 상수도 개량사업을 한 결과 상시적인 제한급수를 극복하고 있다”며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공급은 물론 예산절감과 제한급수를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또한 올해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한 속초 울진과 보령댐 저수율 부족으로 감량공급을 시행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도 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한다면 제한급수가 불필요하다고 주의원에게 서면 답변했다.

또한 주영순의원은 “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수백원이 들어가는 상수도 개량사업은 추진할 엄두도 못낸다”면서 “수돗물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단수사고와 녹물발생의 원인해소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