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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개혁특위 핵심 입법과제중 하나인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0월 21일 대표발의하였다.

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세면제 등 각 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세제혜택에 편승하여 공익법인제도를 공익사업보다는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세면제대상을 동일회사 주식 기준으로는 동일회사주식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로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법인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총자산중 주식보유한도를 100분의 30의 범위로 제한하여 공익법인이 지나치게 계열회사주식 등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동일회사주식 기준으로 일반 공익법인의 두배인 100분의 10으로 증여세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총자산기준에 따른 주식보유 비율 제한은 전혀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세법은 성실납세자 제도 등을 운용한다. 자발적인 세금납부 등 납세의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납세의무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세무조사 유예 등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제도는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공익목적에 충실하거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반면, 혜택은 공익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계열사주식의 보유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실공익법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혜택이다.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전용계좌를 개선 및 사용할 것,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장부를 작성·비치할 것 등 8가지이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익사업보다는 계열회사주식 보유 등으로 세금한푼 납부없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 및 현실에서 성실공익법인제도를 두어 주식보유한도를 대폭 늘려주거나 제한을 없애는 것은 더 큰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다.

즉, 성실공익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내용을 보면, 성실공익법인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제도는 그럴싸한 명칭으로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를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공익법인제도는 순수한 정신과 마음으로 설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 보루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재벌대기업들은 어떠한 거리낌없이 이러한 공익법인제도마저도 편법적인 상속·증여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경환 부총리 등을 상대로 공익법인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업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