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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정우 의원,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 보도일
      2013. 5.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길정우 국회의원
길정우 의원은 5월 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이진로 교수와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심영섭 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 분야에 정통한 다섯 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1997년 출범한 아리랑국제방송은 현재 민법상 재단으로 예산확보 및 정부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글로벌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제방송사다. 길정우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국제방송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제도가 미비해 국제 경쟁력은 물론 경영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세미나는 이에 공감하는 여·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아리랑국제방송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개최된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이진로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은 국가홍보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단으로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자체 수익사업으로 조달해야 하는 왜곡된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경우 국제방송의 재원을 국가가 100%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에 경우에도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국제방송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진로 교수는 “아리랑국제방송이 무역액 세계 8위에 걸맞은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제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심영섭 강사는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한다며 법안에는 기존의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아리랑국제방송과는 다른 방송목적과 책무가 규정되어야하며, 국가홍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출연금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보조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에는 국가이미지 개선과 문화홍보, 미디어외교를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박용규 교수는 “아리랑국제방송은 독자적인 콘텐츠 영역을 확보해 타 방송사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EBS 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 김광범 단장은 “EBS가 공사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아리랑국제방송이 콘텐츠 영역의 차별화와 전문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광고과 강석원 과장도 토론자로 나서 아리랑국제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기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의원, 박창식 의원, 이자스민 의원,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방송사 관계자 등 100여명의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길정우 의원은 5월 중 동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